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 모임 금지,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5차 지급 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5차 지급 시기와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체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라 간주하고 지원합니다.
2.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복지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복지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1그룹 (21시) 2그룹 (21시) 3그룹 (22시) 기타 그룹 (22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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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
지원 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의 대표가 방역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 원)
반대로, 1개 사업체를 여러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동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
5차 지급 시기는 2월 10일부터입니다.
1차 지급 : 12월 27일~
2차 지급 : 1월 6일~
3차 지급 : 1월 17일~
4차 지급 : 1월 24일~
5차 지급 : 2월 10일~
확인 지급 : 1월 중
이의 신청 : 2월 중
4차 및 5차 지급 대상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복지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입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입력 → 현금 입금
신청 유의사항 및 문의처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1533-0100(평일 9시~18시) 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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