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코로나19의 1일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설 연휴가 끝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에 비해 중증환자는 적어,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 검사체계가 바뀝니다.
신속항원검사란?
신속항원검사란 스스로 콧물 등의 채취해 진단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입니다. 15분~30분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80%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도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방법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3일 이후부터 코로나인지 불안한 마음에 선별 진료소에 가도 증상이 없는 경우 등,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를 받지 못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스스로 콧물을 채취해 셀프로 검사를 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현장이 너무 붐벼서 불안하면 키트만 받아 집에서 검사를 해도 됩니다. 1인 1키트만 제공되고, 가족이나 타인의 것까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PCR 검사 대상자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 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비용
선별진료소는 모두 무료
지정병원의 경우 진찰료 5,000원
무증상자가 PCR 검사를 받을 시에는 전액 부담
선별 진료소에서는 모든 검사가 무료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의 지정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클리닉의 진료비는 5,000원이 부과됩니다. 지정병원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무증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PCR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국고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등의 지정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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