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기업 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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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기업 영세제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 대전

by @*@ 2022. 5. 10.

대전광역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영세 제조업 지원책으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재의 제조업과 소기업이 그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단,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및 제조업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는 ①융자지원 지원대상 제외 업종, ②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간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등 기타 대전 신용 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소기업 금융지원 

  • 특례보증 : 대전광역시 소기업 경영개선 자금 특례보증
  • 금리 지원 :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시에서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연 1.1% 이내) 2년간 금액을 시에서 지원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취급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만기 연장은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단, 연장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은행 :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전북은행

 

▷대출방식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각 대출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불가)

 

 

 지원 심사 및 절차

① 제출된 서류로 소기업 여부 확인

② 특례보증(자금) 신청 - 대출은행

③ 자금 추천 및 보증심사 - 대전광역시 소기업 경영개선 자금 추천은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같음

④ 보증서 발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100% 전액 보증) 

⑤ 대출 실행 - 협약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⑥ 금리 지원 -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대출금리의 2% 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5월 2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소기업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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