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소재의 점포형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300만 원이고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 및 내용
지원 규모 : 3000개 업체 (선착순 마감으로 사업비 소진 시 마감)
지원 내용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임차료와 점포 원상복구 등, 사업 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직원 훈련비나 제품 개발 비 등 재기를 위한 비용을 감안하여 300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사이에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임차료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7일 10시부터 선착순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
① 5월 27일 ~ 6월 17일
사업정리재개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신청]
사업신청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을 꼭 준비해주세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사업신청 3 영업일 이후부터 관할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이 가능합니다.
② 6월 18일 ~ 26일 [사업신청] 불가
서류등록 확인 및 접수처 변경 절차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한 기간입니다.
③ 6월 27일 이후
평일 9시~17시 사이에 접수 가능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부터 접수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등록]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
사업신청 후 관할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방문 후 약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업주님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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