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반반택시 이용방법 / 요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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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반반택시 이용방법 / 요금계산

by @*@ 2022. 1. 28.

40년 전에 폐지되었던 택시 합승제가 오늘(1월 28일)부터 다시 부활됩니다. 합승이 가능해지면 이용자는 약 30~40%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택시 합승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 택시 합승 부활

택시 합승은 1970년대는 아주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절의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는 1도 반영하지 않고 택시 기사가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행선지를 물어 방향이 비슷한 손님을 골라 태웠었더랬죠. 이 때문에 택시가 중간에 자주 멈추게 되고 행선지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목적지를 돌아가는 등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아 아예 1982년에 법적으로 택시 합승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난해 7월, 택시 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택시 호출 앱의 이용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합법적으로 택시 합승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택시 합승 서비스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 이용가능 장소 및 시간

장소 : 서울시
시간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10시

합법이 된 택시 합승은 서울시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앱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현재는 서울시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시간은 심야시간대로, 심각했던 심야시간 대 택시 승차난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 기대됩니다.

 

 

 

▶ 이용방법

  1. '반반택시' 앱 설치
  2. 실명 가입
  3.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록
  4. 앱 실행 후 출발지/도착지 입력
  5. 비슷한 경로의 승객과 자동 연계되어 합승 (앱 사용자끼리만 가능)
  6. 택시 합승 요금 계산 후 지불

 

택시 합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반택시'라는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을 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동성끼리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합승할 승객이 1km이내에 있으며 이동경로가 70% 이상 겹치고, 합승할 시 추가되는 소요시간이 15분 이내인 사용자끼리만 자동으로 매치가 되어 연결됩니다. 합승은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계산

합승을 할 경우에 택시요금은 기본 반반씩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호출비 3천 원씩이 각각의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심야시간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굉장히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이 2만원인 거리를 합승으로 이용하는 경우

손님 1 : 10,000원 + 3,000원(호출비) = 13,000원 지불
손님 2 : 10,000원 + 3,000원(호출비) = 13,000원 지불

로, 합승을 한 경우에는 호출비 3천원이 부과되어도 결국 7천 원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앱을 이용해 합승을 했을 경우 앱 이용료 1천원을 지불합니다. 

손님 2명이 지불한 26,000원 중 천원을 제외한 25,000원이 수입이 되는 것이니 택기 기사의 수입도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서비스는 이 '반반택시' 뿐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심야시간대의 택시 승차난 해소와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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