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국내 확진자 급증 추세에 비해 해외유입 사례는 극히 적고, 해외의 코로나 유행 추세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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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①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 코로나19로 확진, 재택치료 시작
②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 : 확진으로 판정되지 않으나 의사의 판단으로 PCR 검사 가능
- 14일부터 한달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자로 간주됩니다. 양성일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주의사항 및 격리 사실을 고지받고 귀가 후 재택치료에 들어갑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택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결과로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한달 간 확진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PCR 검사 역량이 확진자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한 달 동안 신속항원검사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는 유행 규모가 정점을 찍고 확진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국내의 확진자 증가 추세에 비해 해외유입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점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건이 완화됩니다.
- 시행기간 : 3월 21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 격리 면제 조건 :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국내에 등록한 자. 단, 4월 1일 이후부터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가 됩니다.
- 접종 완료자란? :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면 3차 접종을 해야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 국내 접종이력 등록방법 : 해외 접종이력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해 등록합니다. 접종이력 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 종류, 접종일, 접종 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인정되는 백신 : 세계 보건기구가 인정한 10종류의 백신만 인정됩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 실드, 코백신, 코보백스)
- 격리 면제 예외국 :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자라고 해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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