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자격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요건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단독 가구 |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2. 홑벌이 가구 |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가구 |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총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의 100% 수령 |
총 재산 1억 4천~ 2억 미만 | 지급액의 50% 수령 |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 기준이며,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의 0.55배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ARS 전화,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ARS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 → 1번 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 신청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올해 자격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기한 5월 3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 장려금 금액의 90%밖에 받지 못하니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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