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부가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신고하는데요, 이번 1월에 신고하는 부가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1월에 신고합니다. 올해 부가세는 몇 가지 특례와 기간 변경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사업자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2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홈텍스에서 신고는 1월 13일부터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분들 62만명을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지급된 손실 보사 금 지원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기준이 됩니다.
단,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것이지 신고 자체는 1월 25일 기한까지 마치셔야 하니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 적용 범위
2021년 7월 1일 부가세법 시행으로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 (개정) 2021년 7월부터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
- 21년 7월 이전 (기존)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
- 21년 7월 이후 (개정)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 (이전과 동일)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로 구분 (추가)
작년 한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가세 과세 부분에서도 올해는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2. 세액 공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음식점업 사업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와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보통은 담당 세무사분께 맡기지만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탭을 누르고 신고
매출입에 대한 항목을 꼼꼼히 기재하셔야 하고, 만일 누락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꼭 진행 전에 숙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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