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2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금융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입니다. 크게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저축장려금 혜택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만약 매달 50만원씩 넣을 경우
1년 차 : 50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저축장려금은 600만 원의 2% 이므로 12만 원)
2년 차 : 50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저축장려금은 600만 원의 4% 이므로 24만 원)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과 별도로, 적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저축장려금 + 적금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 가입 자격
-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단,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 소득이 나오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2020년 1월 ~ 12월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 후에 소득이 증가하여 가입 자격 금액보다 높아지더라도 가입 후의 소득은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기준은 87년 2월 22일 이전 출생자라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을 하신 분들은 군 복무를 하신 해당 연수만큼은 나이계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2년동안 군복무를 한 86년생은 가입 자격이 되는 나이입니다.
▶ 가입자격 조회
본인이 가입자격이 되는지는 정식 출시 전인 2월 9일(수)~18일(금) 동안 11개 시중은행의 Ap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시중은행은 앱 하단의 배너광고 또는 팝업창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조회를 한 사람은 정식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 가입을 하면 연령 및 개인소득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 자격 조회 전에 미리 가입할 은행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보기에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단, 병역이행을 한 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미리보기로 조회가 불가능하니, 정식 출시 후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확인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은행 및 신청방법
11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신청자는 11개 중 1곳의 은행에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사항이나 기타 안내는 각 은행의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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