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곧 마감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내야하는 세금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부가세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세액 = 총 매출액 × 10%
매입세액 = 총 매입액 × 10%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단히 생각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높이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특히 매출세액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 매입세액 늘리는 방법
- 적격 증빙서류 준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 최대한 적격증빙서류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적격 증빙서류가 없이 물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매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체 운영자금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안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직원에게 주는 급여
- 정부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물품
- 항공, 택시, 기차와 같은 여객운송업 지출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체에서 구입해 온 물품
- 승용차 관련 지출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외됨)
- 접대 관련 지출
- 업무에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
- 간이영수증
▶ 매입 시 주의사항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처럼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서류, 견적서 같은 것만 받고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①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얻게 되고, ②소득세 납부할 때 2%의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가끔 물품 구입하실 때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면 10% 빼준다고 하는 달콤한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텐데요, 당장은 10% 할인이 이득일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사시면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2% 가산세도 내야하니 전혀 이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0% 더 내고 사더라도 적격증빙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0% 더 낸다고 해도 어차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니 국세청에서 다시 돌려받는 셈이고, 2% 가산세도 안내도 되니 말입니다.
다른 부과세 관련 정보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