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차례 1월과 7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라도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체라면 1년에 총 4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와 예정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 부가세 예정고지란?
- 예정고지 미발급 기준
- 예정고지 납부 연기 방법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지어집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납부기간 |
1기 예정신고 | 1~3월 | 신고의무 없음 | 4월 1~25일 (예정고지서 받은 사업자만) |
1기 확정신고 | 4~6월 | 7/1일~25일 (1~6월분 신고) | 7월 1~25일 (예정고지서 납부금액 공제) |
2기 예정신고 | 7~9월 | 신고의무 없음 | 10월 1~25일 (예정고지서 받은 사업자만) |
2기 확정신고 | 10~12월 | 다음 해 1/1일~25일 (7~12월분 신고) |
다음 해 1월 1~25일 (예정고지서 납부금액 공제) |
- 간이과세 사업자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납부기간 |
예정신고 | 1월~6월 | 신고의무 없음 | 7월 1~25일 (예정고지서 받은 사업자만) |
확정신고 | 7월~12월 | 다음 해 1월1~25일 (지난 해 1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25일 (예정고지서 납부금액 공제) |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란 간단히 말하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위 표의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월과 7월에 납부하는 두 번의 부가세는 세액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부가세가 확정된 확정신고에 해당됩니다. 이와는 조금 상반된 개념으로, 과세기간이 중반 정도 지난 시점에 아직 부가세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제도 |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예정고시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공제) |
대상 사업체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6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예정고지서가 발급되었다면 납부는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도 더 붙게 됩니다.
위 표에서처럼, 직전에 납부한 부과세가 60만 원이 넘은 개인사업자라면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예정 고지 세액은 직전에 납부한 세액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1월에 작년 7~12월분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액이 100만원이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올 1월~6월)의 예정신고 기간인 4월에 50만 원의 부가세가 예정 고지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미발급 기준
예정고지 세액은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각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각 예정 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 예정고지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60만 원 미만)
예정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가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인지, 예정고지 세액이 얼마정도인지는 홈텍스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납부 연기방법
코로나 영향 등으로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세금 납부가 어려우신 사업주분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이고,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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