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부가세 1년에 4번 납부하는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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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부가세 1년에 4번 납부하는 예정고지

by @*@ 2022. 1. 12.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차례 1월과 7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라도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체라면 1년에 총 4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와 예정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 부가세 예정고지란?
  • 예정고지 미발급 기준
  • 예정고지 납부 연기 방법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지어집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납부기간
1기 예정신고 1~3월 신고의무 없음 4월 1~25일
(예정고지서 받은 사업자만)
1기 확정신고 4~6월 7/1일~25일 (1~6월분 신고) 7월 1~25일
(예정고지서 납부금액 공제)
2기 예정신고 7~9월 신고의무 없음 10월 1~25일
(예정고지서 받은 사업자만)
2기 확정신고 10~12월 다음 해 1/1일~25일
(7~12월분 신고)
다음 해 1월 1~25일
(예정고지서 납부금액 공제)

 

  • 간이과세 사업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납부기간
예정신고 1월~6월 신고의무 없음 7월 1~25일
(예정고지서 받은 사업자만)
확정신고 7월~12월 다음 해 1월1~25일
(지난 해 1월~12월분)
다음 해 1월 1~25일
(예정고지서 납부금액 공제)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란 간단히 말하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위 표의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월과 7월에 납부하는 두 번의 부가세는 세액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부가세가 확정된 확정신고에 해당됩니다. 이와는 조금 상반된 개념으로, 과세기간이 중반 정도 지난 시점에 아직 부가세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제도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
(예정고시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공제) 
대상 사업체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6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함)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예정고지서가 발급되었다면 납부는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도 더 붙게 됩니다. 

 

위 표에서처럼, 직전에 납부한 부과세가 60만 원이 넘은 개인사업자라면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예정 고지 세액은 직전에 납부한 세액의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1월에 작년 7~12월분의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액이 100만원이었다면, 다음 과세기간 (올 1월~6월)의 예정신고 기간인 4월에 50만 원의 부가세가 예정 고지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미발급 기준

예정고지 세액은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2. 각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3. 각 예정 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4. 예정고지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60만 원 미만)

 

예정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가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인지, 예정고지 세액이 얼마정도인지는 홈텍스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예정고지 납부 연기방법

코로나 영향 등으로 사업체 운영이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세금 납부가 어려우신 사업주분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까지이고,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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