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정책 내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방역 패스 등의 내용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종전 | 변경 후 | |
2차 접종 |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 | 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 |
3차 접종 |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접종 직후 |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틀 새 두 번이나 변경되어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을 감안해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기준을 엄격하게 잡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변경된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에서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단축되었습니다. 3차 접종의 경우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인정되었던 것이 접종 직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재택치료 격리 기준 변경
▷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해당 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유증상 | 7일 격리 (발열 없고, 임상증상 완화) |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 미접종자
확진자 | 무증상 | 10일 격리 |
유증상 | 10일 격리 | |
밀접접촉자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재택치료 격리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미접종자는 종전의 10일 격리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완료자는 3일 단축된 7일간 재택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접종자의 10일간의 격리 중 7일은 의무격리이지만 3일은 자율 격리입니다. 이 자율 격리라는 개념이 하루새 다시 추가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면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자율 격리의 정확한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 밀접접촉자 기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확진자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입니다.
밀접접촉자에 해당되면 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 후 6~7일 후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후 6~7일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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