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제가 약 한 달가량 완화됩니다. 농수산품 또는 농수산 가공품에 한해 명절 기간 동안만 금액 제한이 높아지는데요, 김영란법 어떻게 완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김영란법이란?
2015년 3월에 제정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이시라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생긴 건데요, 부정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을 막아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영란법 내용
- 김영란법은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반정도 지난, 2016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입법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도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품이나 뇌물 수수가 발각되었을 경우, 금품을 받은 공직자도, 준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를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김영란법 효과는?
2015년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기업과 농축수산물 업계는 소비가 위축되어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한우 업계나 위스키 업계 등 고가 선물의 대명사 품목들은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의 취지대로 청탁 및 비리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로비가 많았던 제약회사는 수익성이 좋아졌고, 재계의 접대비도 감소했습니다. 2021년 조사에 의하면 공직자들의 93%가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완화 내용
2021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김영란법 일부 완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설 명절부터, 명절 기간 동안은 기존에 10만원까지였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배인 20만 원까지 높인 내용입니다. 또,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농수산 가공품도 완화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에 조금은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법인카드 소비도 많이 늘었고, 현대백화점은 10만 원대 선물이 지난 추석 명절 때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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