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세법이 바뀌고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조건과 대상이 변경되기도 하며,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으니 한 번씩 숙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우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올해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한해동안의 급여(소득)와 지출(소비), 세금 납부 내역을 정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야 하고, 더 냈다면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도입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때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어 연말정산 과정이 많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근로자 국세청 근로자 명단 등록
~'22. 1. 14 (금)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22. 1. 19 (수)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22. 1. 21 (금)~3. 10 (목)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일괄 제공 신청 서비스에 동의만 하면 홈택스에서 일일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원 내역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제외되고,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2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신용카드 공제 혜택 증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의 소비금액이 2020년 소비금액보다 5% 이상 많다면 그 차이 금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근로자 :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 : 200만 원까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설정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되었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5%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에 한 기부금에 한해, 총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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