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이실 텐데요,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후 3일 이내 바로 입금이 되니 꼭 체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중 경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후에, 천천히 계산해서 덜 지불한 곳에는 더 지급하고 더 지불한 곳에서는 상환받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 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년 2월(21년 4분기) 지급 시 차액을 받습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 후 잔액은 5년에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차액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1%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조기상환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1월 19일(수) 09:00 ~ 2월 4일(금) 24:00
23일(일)까지의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실시됩니다.
- 1월 19일 (수) : 출생연도 끝자리 9, 4
- 1월 20일 (목) : 출생연도 끝자리 0, 5
- 1월 21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1월 22일 (토)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1월 23일 (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월 24일 (월) ~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1월 26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28일 설 연휴 전에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하는 신청일 꼭 기억하셨다가 빠른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300만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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